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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나413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2011. 10. 2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23,300,000원을 이자 연 27.9%(연체이율 연 37.9%), 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C이 분할상환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D은 2015. 5. 26. 원고에게 C에 대한 1)항 기재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도 위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6. 30. C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C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69393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4. 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6,700,294원 및 그 중 19,714,740원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C은 2012. 10. 23.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 내지 2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는 D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2015. 5. 26. 무렵에 이미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