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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6 2014고정1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4. 23:1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노래하는곳 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전에 위 노래방에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외 1명이 자신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경위 C에게 ‘야이 씹할놈, 늙은놈이 맛좀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얼굴 부위를 3 ~ 4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 ~ 3회 때린 후, 발로 허벅지 부위를 2 ~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위 C의 신고출동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5. 00:50경 진주시 D에 있는 진주경찰서 B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일행인 E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이 벅거지 새끼 마음대로 해봐라, 씹할놈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 저 벅거지 새끼 옷 벗겨버린다, 벅거지 너 딸래미하고 씹했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