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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641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① 추가 선불금 3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업주인 D가 한 ‘2012. 4. 20. 피고인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2012. 5. 7.경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기에 2012. 5. 10. 선불금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게 된 G이 한 '이 사건 업소를 소개해준 사람을 통하여 그 전 업소에 갚아야 하는 선불금 상당을 받기로 하였고 처음에 일부 받은 후, 나머지는 일하는 중간에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D에게 추가로 주기로 한 돈에 대해 이야기 하였더니 D가 자신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였다가 항의하자 추가로 주기로 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과 성매매 여성들이 대체로 전에 일하던 업소에 갚아야 하는 선불금 채무액을 기준으로 새로 일하려는 업소로부터 선불금을 받는 성매매업계 선불금 관행,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선불금 채무액이 850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의 선불금 총 액수에 관하여 인식의 불일치가 있다가 D가 2012. 4. 말경 피고인에게 종전 업소에 지급해야 하는 추가 선불금 3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뒤 2012. 5. 10.에야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4. 18.부터 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