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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649

일반교통방해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각종 시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시위의 단순 참가자 정도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