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9 2019고정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던 차에 B으로부터 ‘다른 사람 주소로 이전을 한 다음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제안을 받고, B이 알려준 C 소유의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17. 7. 26. 장소는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 은평구 D’, 전세보증금란에 ‘일억삼천만원정’, 임대기간란에 ‘2017. 4. 12.부터 2019. 4.11’, 임대인란에 ‘C, E, 서울 은평구 F’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의 성명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은평구 G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7. 26.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J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자 J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 그 중 2,000만 원을 B에게 주기로 하고, 2017. 7. 26.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B과 함께 피해자 J을 만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J에게 제시하며, "내가 주점을 하고 있는데 수리비용이 부족하다.

내 명의로 된 전세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6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