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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4 2017가단68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12.경 원고와 사이에 Auto Reel Changer라는 기계에 들어가는 전기패널에 관한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패널 1대당 130만 원의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73대의 임가공을 맡겼다.

위 임가공작업은 전기패널의 내부판에 여러 부품을 취부하고 배선하는 작업(이하 ‘1차 작업’이라고 한다), 전기패널을 기계에 붙어 있는 외함에 설치하고 전기패널과 기계측의 전원선,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이하 ‘2차 작업’이라고 한다), 전기패널과 외부의 전원선, 통신선을 연결하고 입출력을 확인한 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는 작업 이하 '3차 작업'이라고 한다

)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전기패널 73대에 대하여 1차 작업 대부분(다만 부품 중 PLC 미조립과 관련 배선작업은 피고가 같이 참여하여 완성하였다

)과 2차 작업 중 전기패널을 기계에 붙어 있는 외함에 설치하는 작업까지 수행한 후 2014. 1. 20.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필요한 작업을 완료한 후 주식회사 C에 납품하였다. 라.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1~3차 작업 중 원고가 수행한 기성고 액수는 50,297,000원(= 689,000원 × 73대)이다. 마. 원고는 2014. 11. 22. 임가공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임가공단계에서 원고가 2014. 1. 20. 피고에게 납품할 때까지 마친 부분에 대한 기성고가 50,297,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기지급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가공비 30,2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다음날인 2014. 1. 21.부터 피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