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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23 2017고정11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 2 층에서 ‘D’ 이라는 전문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 한 종합적인 계획 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려면 종합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합건설 면허 등록 없이 2012. 11. 6. 경부터 2013. 7. 3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유치원’ 건물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D 등기부 등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1. 입금 증 사본

1. 이체처리 결과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번)

1.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