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미 산로 19 길 연 남 교차로 앞 도로를 연희동 방면에서 성산 대교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중앙 차도와 보도 사이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마포구 청 관리의 가드레일 휀스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080,4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4:00 경 서울 마포구 홍익 로 번지 불상의 ' 맛있는 도쿄' 주점 앞 도로부터 노원구 중계 본동 문화 예술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