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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3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8.15.(160),1814]

판시사항

[1] 매수인 아닌 자가 주채무자로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대리점 계약시 계약이나 그에 의한 권리를 상대방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양도 사실을 알면서 영업양수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영업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칙적으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자이고, 매수인 아닌 자가 주채무자로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이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한 경우 등에 한한다 할 것이다.

[2] 대리점 계약시 계약이나 그에 의한 권리를 상대방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양도 사실을 알면서 영업양수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영업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한성에너택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1997. 2. 1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 충주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태양열 기계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맺고, 피고로부터 위 물건을 공급받아 오다가, 1997. 7. 1.경 동업의 방법으로 위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던 소외 1과 사이에, 향후로는 소외 1 단독으로 위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1997. 7. 1. 이후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은 소외 1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있던 소외 2가 위 약정에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그 날 이후 발생한 피고와 위 충주대리점 사이에 거래된 청구취지 기재 물품 채무는 원고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원고)은 본 계약이나 그에 의한 여하한 권리나 이권도 '갑'(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99. 7. 1. 이후 피고와의 위 대리점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벗어나 피고와의 사이에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 약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대리점 영업양도에 대한 피고의 '사전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대리점 계약상의 지위를 소외 1에게 이전함에 있어 피고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자이고, 매수인 아닌 자가 주채무자로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이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한 경우 등에 한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원고)은 본 계약이나 그에 의한 여하한 권리나 이권도 '갑'(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라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지는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타인에게 위 영업을 양도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의 영업양도 사실을 알면서 새로운 양수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까지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1999. 7. 1. 이후인 늦어도 같은 해 9. 이후에는 피고는, 원고가 개설한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에 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종전과 달리 공급받는 자를 원고가 아닌 소외 1로, 사업자등록번호도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소외 1이 1999. 8.경 새로이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각 기재하였고, 실제로도 원고는 1999. 7. 1. 소외 1에게 위 대리점의 영업을 전부 양도하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소외 1이 지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사실을 구두로 피고 직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엿보이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이 위 대리점의 새로운 영업주이고, 원고는 더 이상 영업주가 아님을 알고 위 소외 1과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피고 주장의 약정만으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사전동의 없이 위 대리점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1999. 7. 1. 이후의 물품대금 채무를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피고간의 대리점계약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