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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4.12 2016가단194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26. 피고에게 문경시 B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임료 월 70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감독을 받는 상위회사로부터 임료를 월 700만 원으로 계약하면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500만 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는 매월 200만 원이 포함된 700만 원씩 지급하였는데 2011. 3.경부터는 위 200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2011. 3.경부터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2015. 1.경까지 47개월 동안의 미지급분 9,400만 원(=200만 원×47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0. 7. 1. 원고로부터 피고의 농장 3곳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로 하고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컨설팅 비용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컨설팅계약은 2011.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적어도 2011. 7.경 이후의 컨설팅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한편 2011. 3.경부터 2011. 6.경까지의 컨설팅비용에 대해서도, 원고가 컨설팅계약에 따른 분뇨처리업무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1. 2. 말경 원고에게 계약의 취소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에 해당하는 컨설팅비용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역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임료가 월 70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