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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금융계좌로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B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하고 피해 금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자이며, C은 B의 지시를 받아 계좌를 구하여 피고인과 B에게 알려 주고 피해 금이 입금되면 피해 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B, C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C은 2018. 2. 6. 경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전에 구치소에서 만 나 알게 된 D에게 “ 계좌 사용료로 200만 원을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돈을 찾아서 나에게 주면 된다.

” 고 말하여 D 명의의 E 은행 계좌번호 (F )를 알아 내어 바로 B에게 전화로 알려 주고, B은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2. 6. 13:5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나는 경기지방 검찰청 H 검사인데, 당신은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라.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하면 범죄 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45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1,900만 원, 같은 날 16:29 I 명의의 J 은행 계좌 (K) 로 3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240만 원을 송금 받고, C은 같은 날 16:37 경 D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L 은행 수원 서문 지점에서 D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입금된 1,900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저녁 광명 시청 주차장에서 B과 함께 있는 피고인을 만 나 위 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