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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26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도 2차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