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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6 2013노2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 2, 4항에 대한 죄명을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적용법조를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로, 그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에서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모두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동시에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 2, 4항의 각 마지막 행 중 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를 각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