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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2 2011고정417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4. 18.경 고소인 (주)D저축은행(대표이사:E) 상담직원에게 “나는 월 소득이 4,600,000원이고 기존 채무에 대한 월 상환액이 1,870,000원이므로 3,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달 11일 189,773원씩 24개월간 상환하겠으며, 이외 추가 대출이 없을 것이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변 지인으로부터 90,000,000원 상당, 기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43,560,000원 상당 도합 135,600,000원의 기존채무가 있고, 월평균 소득액이 224만원이어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당일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18경 고소인 (주)F대부(대표이사:G)의 상담직원에게 “3,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매달 20일 150,000원씩 36개월간 상환하겠으며, 이외 다른 업체로부터 추가대출을 없을것이다”고 하고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하고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부계약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위 내용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당시 기존 채무액이 135,600,000원에 이르고 같은날 타 대부업체로부터 11,500,000원 등 도합 26,500,000원을 대출 받고 2011. 7. 25.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대출금을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당일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도합 2회에 걸쳐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