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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3165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준강간의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H(준강간의 점에 관해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준강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 00: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D주점의 종업원인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C을 찾아온 피해자(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C 등이 각자 돌아가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G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피스텔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간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법원의 판단 (1)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세 차례 성관계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당시 피해자가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았는지가 쟁점이다.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