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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9:24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4에 있는 문화고 사거리 편도 3차로를 방학 지하차도 방면에서 상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통행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3, 4중수골 기저부 및 수근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