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0 2017고단2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21:45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인근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