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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20고단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업주이고 피고인 B, C, D은 화물자동차 기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3.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F주유소에서 화물차 기사인 G(같은 날 약식 기소)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그 소유인 H 화물차량에 경유 102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120,000원을 유류 보조금 카드로 결제한 다음 실제로는 위 결제금액의 일부인 50,000원만을 화물차량에 주유하고 남은 금액은 담배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파주시를 상대로 보조금 35,169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44회에 걸쳐 위 G 등 화물차 기사 45명이 도합 158,501,488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경기도 파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하거나(범죄일람표 범행내용 중 ‘사기’로 기재된 부분),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범죄일람표 범행내용 중 ‘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기재된 부분)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주유소에서 I 화물차주인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화물차량에 주유를 할 때 실제 주유한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결제를 하고 주유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1. 4.경 위 주유소에서 B이 제시하는 위 화물차량의 J은행 발행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위 화물차량에 경유 179리터 206,000원만을 주유하였음에도 실제 주유한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261,000원을 결제하고 결제한 금액의 21%에 해당하는 55,000원을 위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