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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15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22.부터 현재까지 인천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이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는 난방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0. 경 인터넷 오픈 마켓 홈페이지인 11 번가 (http: //www .11st .co. kr)에 피고인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욕실 난방기 E 모델을 판매하기 위하여 게시한 글의 상품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피해 자인 상표권자 G의 상표 ‘H’( 상표 등록번호 I)를 권한 없이 위 상품 광고에 이용하고, 2014. 1. 8., 2014. 11. 1. 위 11 번가에 욕실 난방기 판매를 위한 글을 게시하면서, 상품 명란에 “J”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상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표등록증, 서비스 표등록증

1. 11 번가 검색결과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판매품 출력 내역 첨부, 오픈 마켓 11번 가의 상품 등록 방법 매뉴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