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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4노306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가 아닌 관리사무소로 사용되는 주방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을 뿐이고,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축물현황도상 ‘예배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D 원로원 206호 이하 '206호'라 한다

)는 ㉠ 공동식당 용도로 만들어진 홀(주방 과 ㉡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취침할 수 있는 안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점, ② 206호 안방에는 장롱, 책상, TV가 있고, 안방과 홀 사이의 문에는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가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는 평소 안방에서 잠을 잤고, 복도와 206호 사이의 문을 열어놓으면 복도에서 홀 부분은 보이지만 안방 부분은 보이지 않는 점, ③ 홀 부분은 관리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에 반해, 안방은 관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 ④ 복도에서 206호 중 안방 부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개의 문을 열어야 하는 점, ⑤ 피해자는 평소 복도와 206호 사이의 문 및 홀과 안방 사이의 문을 시정하지는 않고 닫아놓기만 하였지만, D 원로원 거주자들은 206호의 홀 부분만을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206호의 안방 부분에는 자유롭게 출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안방에 있는 경우 노크를 하거나 홀 부분에서 피해자를 불렀던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206호 홀과 안방 사이의 문을 갑자기 열어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나가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206호 안방에서 약 5분 정도 퇴거하지 않았던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