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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6 2016고단96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96 사건의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3의 각 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6 고단 9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13. 0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F 포터 화물차에 적재된 피해자 G 소유의 공구함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공구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전선 3 묶음 시가 2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3,425,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 ㆍ 15대로 642에 있는 경남은 행 본점 건너편 골목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소유인 번호판 없는 대림 포르테 125 시시 오 타 바이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을 미리 소지한 열쇠로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23:00 경부터 2016. 2. 10. 02:00 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포르테 125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08』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3. 04:15 경 창원시 의 창구 H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동 파이프 30kg 시가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3. 04: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부터 창원시 의 창구 H 앞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