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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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7. C 수녀회(이하 ‘수녀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수녀회 기도의 집 마감공사를 공사대금 1,150,000,000원에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2013. 6. 1.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를 공사대금 1,020,000,000원, 공사기간 2013. 6. 1.부터 2013. 12. 30.까지로 하여 하도급을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녀회에서 피고에게 기성금이 지급될 때마다 그 금액의 88%를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7. 수녀회와 사이에 그때까지 진행된 마감공사에 대해 정산금액 800,000,000원으로 타절하되, 피고는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소방감리비는 수녀회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사타절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3.부터 2014. 12. 4.까지 공사대금으로 총 6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피고와 수녀회 사이의 정산금액 800,000,000원의 88%인 704,000,000원(= 800,000,000원 × 0.88)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 686,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8,000,000원(= 704,000,000원 - 6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정산금액을 790,000,000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중 88%인 695,2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