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집행유예
의정부지방법원 2017.3.8.선고 2016고단4908 판결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2016고단4908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A , 공무원

검사

김종철 ( 기소 ) , 이승현 박상선 ( 공판 )

변호인

○○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 3 .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 1 . 경 의정부세무서에 근무하다가 2015 . 1 . 21 . 경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에 파견 나와 2015 . 5 . 말경까지 검사실에서 수사업무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 하였다 .

검찰청에 파견 나와 근무하는 공무원은 수사와 관련한 자료 등 업무상 취득한 비밀 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15 . 3 . 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검찰청 별관 231호 검사실에서 , 직무상 비밀인 ' 세무감면 청탁 관련 금품수수 비리 ' 관련한 대 검찰청 수사첩보 ( 2014 . 10 . 13자 첩보 ) 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의정부세무서 세원정보팀에 근무하는 ○○○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5 . 4 . 경 위 검사실에서 직무상 비밀인 '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국 고보조금 편취 ' 와 관련한 대검찰청 이첩자료 ( 2014 . 10 . 17 . 자 이첩 ) 를 자신의 휴대폰으 로 몰래 찍어 위 ○○○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 검찰 ,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직원 구속 , 세무브로커 ○○○ , 수

억 원대 수수료 편취하여 구속 수감 , 수사보고 ( ○○○의 컴퓨터에서 확인된 대검 이

첩자료 및 대검 수사첩보 자료 첨부 ) , 수사보고 ( 대검이첩자료 및 수사첩보 접수부

첨부 )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 이 사건 문서들 내용의 누 설로 인해 위협받은 국가의 기능이 없었고 이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도 없었으므로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가 . ①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 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 신병처리에 대 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 해당 사건 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데 ( 대법원 2007 . 6 . 14 . 선고 2004도5561 판결 , 2014 . 6 . 26 . 선고 2013도600 판결 참조 ) , 피고인의 누설 당시 이 사건 문서들과 관련된 수사가 전부 종 결된 것이 아니었던 점 [ 공소사실 제1항 문서 ( 증거기록 245 - 9쪽 ) 관련 수사의 처리일은 2015 . 4 . 16 . 이고 ( 증거기록 312쪽 ) , 공소사실 제2항 문서 ( 증거기록 245 - 4쪽 ) 관련 수사 의 최종처리일은 2015 . 6 . 25 . 로 ( 증거기록 311쪽 ) 각 피고인의 누설행위 후이다 ] , ② 그 수사내용 중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던 점 [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 모든 수사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아니고 언론보도가 되더라도 추상적이라 사실상 활용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132 쪽 ) ] , ③ 이 사건 문서들이 모두 수사기관 내부용 문서로 대검찰청의 관리번호가 붙어 있고 , 공소사실 제1항 문서에는 그 표지에 " . … 법원 등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라고 명시되어 있기까지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 건 문서들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었다 .

나 .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누설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 피고인의 주 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수사의 밀행성은 수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 피고인은 검찰청에 파견될 때마다 수사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 휴대전화에 무음촬영 앱을 설치하여 수사기밀을 유출하였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죄책을 부정하는데 급급하였다 .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면 왜 이를 몰래 촬영하여 누설하였겠는가 ?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한 행동과 모순되며 , 본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사

판사 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