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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1.05 2019가단11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차전70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