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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고단1837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군포시 G에 있는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서 2015. 12. 30.부터 2016. 3. 7. 까지는 사내 이사로, 2016. 3. 8.부터 2016. 7. 24. 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2016. 7. 25.부터 2016. 11. 23. 경까지 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4. 경부터 2016. 11. 경까지 공동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4. 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는 부 사장으로, 2016. 11. 23. 경부터 현재까지 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5. 12. 경 피고인 A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영입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를 취득하게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그 취득방법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A이 실제 신주 발행에 따른 유상 증자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자금을 관련 거래업체에 거래대금으로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 5억 원의 유상 증자대금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A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A이 유상 증자대금을 실제 지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12. 30. 17:24 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자금 5억 원을 마치 관련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7:29 경 주식회사 I로부터 위 5억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다시 위 J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자금 5억 원을 같은 날 17:40 경 IBK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