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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9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피해자 C( 여, 30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31. 13: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는데 출입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위 미용실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스마트 폰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스마트 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에 돌아온 후 피해자와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및 후두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1호, 제 49 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비밀 침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