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누79112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235 (2017.10.13)
제목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있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사건
2017누79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단8235 판결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