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반환 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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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취인불명으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자 2017. 10. 11.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02동 303호’로 주소보정(이하 위 주소를 ‘보정된 주소’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지는 2017. 10. 16.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13동 1502호’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7. 10. 24. 위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나. 제1심 법원은 보정된 주소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를 송달하였고, 이는 2018. 2. 5. 송달간주되었으며, 그 이후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모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또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보정된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8. 6. 9.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의 송달간주일로부터 2주가 도과한 2018. 7. 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