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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구합53204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9.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 및 주식회사 도담이엔씨에 대하여 한 송도2공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0. 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1336호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산22-1 일원(이하 ‘이 사건 공원부지’라 한다)에 ‘송도2공원’ 및 비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고 및 이에 첨부된 제안서 작성 지침서(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 공고(이 사건 공고)>

1. 사업개요 사업명: 인천광역시 송도2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선학동 등 3개 지역 공원사업에 관한 공고도 같은 공고문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적시하지 아니한다.

사업위치: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산22-1 일원 60,000㎡

4.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방법: 인천광역시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 작성 지침서(붙임 3) 제안평가(심사)표 적용 - 제안자 중 제안서 평가 결과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결과를 참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제안자가 단독일 경우 심사하지 아니하고, 제안서 작성 지침서에 따른 제안서의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 작성 지침서(이 사건 지침)> 제13조(제출서류) ① 제안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고한다.

(중략) ② 제안서에는 다음의 도면 또는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

1. 공통: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 및 전체 조감도

2. 공원시설: 공원조성계획도, 공원시설배치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