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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9 2013구합1722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329,2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8.부터, 나머지 28,3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H에 거주하던 I가 1911. 5. 8. 수원군 J 전 62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59. 12. 31. 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되었고, 면적 환산 등록,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화성시 J 하천 2,076㎡가 되었으며, 위 토지에 관하여 1996. 12. 27.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수원군 K에 본적을 둔 원고들의 선대인 I는 1947. 11. 16. 사망하여 장남인 M이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M은 1980. 12. 8. 사망하여 배우자인 L과 아들인 원고 A(호주상속), B, 당시 기혼이던 딸 원고 C, D, E, 1968. 7. 12. 사망한 기혼의 딸인 N의 대습상속인인 원고 F, G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였다.

L은 2001. 8. 27. 사망하여 원고 A, B, C, D, D과 N의 대습상속인인 원고 F, G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내지 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5, 제16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1)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I와 원고들의 선대인 I가 동일인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I의 주소(수원군 H)와 원고들의 선대인 I의 본적지(수원군 K 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양자의 한자 성명이 동일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수원군 H 일대에 원고들이 선대인 I와 동명이인이 존재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