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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9.18 2009고단8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805』 피고인은 2008. 12. 17. 21:00경 원주시 C당구장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함께 당구를 치자고 제의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09고단824』 피고인은 2009. 9. 27. 22:00 무렵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에 있는 19번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충주 방향 진입로 갓길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41세)과 집으로 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81cm )와 주먹,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봉우리빗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가슴의 타박상, 가슴 뒷벽의 얕은 손상,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0고단4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12.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판부농협에서 F의 서명이 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삼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