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7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직접 운영한 점,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업소를 처분한 점, 4 급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