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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19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입영을 위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서 2016. 2. 19. 경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2016. 9. 21. 부산지방 병무청 병영 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 라’ 는 내용이 기재된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통 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재 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초범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고 자신이 처벌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케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