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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27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서 피해자 D(61 세) 가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주차장 건물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8:40 경 서울 용산구 E 건물 앞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어 주차관리 사무실 부스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