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41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11:40 경부터 13:5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42번 길 52 비단 마을 베스트 타운 아파트 735 동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 자신의 소유인 B 마이 티 슈퍼 캡 차량을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