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15588

임대료등

주문

1.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들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2.부터 2014...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13. 7. 22. 서울 용산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유치원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기간 2014. 3. 1.부터 2019. 3. 1.까지, 월 차임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 지급)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2억 5,000만 원 - 계약금 2,500만 원은 2013. 7. 22. 지불한다.

-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3. 10. 19. 지불한다.

- 잔금 7,500만 원은 2014. 1. 1. 지불한다.

- 월 차임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매월 1일 선불로 지불한다.

:

1. 피고들은 2014. 1. 1. 월 차임을 지급하고, 차임 지급일을 임대차 개시일로 한다.

2. 차임의 지불은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은 매월 1일에 선납으로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불하고, 1년차가 종료되는 마지막 달에 기존 월 차임과 6,000만 원을 지불한다.

3. 계약 2년차부터 월 차임의 지불조건은 매월 1일에 선납으로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불한다.

제4조(관리비 및 허가 등) 1) 피고들은 2013. 10. 19.부터 공사개시를 하며, 전기료, 수도료, 온방비, 냉방비, 청소비 및 기타 유지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한다. 단, 원고들의 공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원고들의 공사 종료일까지 관리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3) 원고들의 책임으로 임대차기간 개시 전까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