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7.17 2013가단1757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17.부터 2013.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17.부터 2013. 5. 1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