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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합526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3.부터 2015. 12. 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대주주로서, E의 대표이사였다. 또한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다. 2) G은 C과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E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는 대구에서 사업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G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었다. 나. 원고의 금원 지급 등 1) 원고는 2013. 7. 22.경 G으로부터 피고에게 2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2) 피고의 부탁에 따라 F의 주식 12만 2,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는 2013. 7. 22. 원고의 형인 I 명의로 5억 원씩 4차례에 걸쳐 합계 20억 원이 입금되었다. 3) 피고는 2013. 7. 22. H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F의 주식 10만 주를 원고의 형인 I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H와 I 사이에는 2013. 7. 18.자로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F의 2014. 3. 31.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3호증)에는 I이 F의 주식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행각서 교부 1) 피고는 2014. 11. 5. 원고에게 이행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ㆍ교부하였다. 2)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2014. 11. 6. 일부(까지) 2013년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20억 원 및 이자 2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C(대구시 소재) 주식의 10퍼센트를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확인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이자 지급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이자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6, 8, 11, 13, 14, 15,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