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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노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제 2의 다, 라 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피고인이 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을 수수하고 발급 또는 수취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 억 원) 의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2015. 12. 21. 및 2015. 12. 24. 이루어진 이 부분 거래는 순환거래의 형태 (J G I J) 로 세금 계산서가 작성, 수수된 점, 위 각 세금계산서는 작성 일자, 거래 품목이 동일하고, 공급 가액도 동일하거나 거의 일치하는 점, 이 부분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 계약서는 피고인이 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물품대금 역시 거래 외관에 맞추어 오갔을 뿐이며, 거래 대상 물품은 특정 창고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고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거래가 실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서류만으로 진행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