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23:01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65-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는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23:01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도청사거리 쪽에서 육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그랜져 택시의 우측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