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2591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경부터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에 있는 헬스장(이하 ‘원고의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3. 10. 15.부터 원고의 헬스장 위층인 위 C건물 제4층 D호(이하 ‘피고의 D호’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나. 1) 원고의 헬스장에는 2016년 가을경부터 피고의 D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천장이 젖는 등의 누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누수피해는 2017. 5~6.경까지 계속되어 2017. 6. 14.경에는 누수가 천장에 고였다가 원고의 헬스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정도에 이르렀다. 2) 원고는 2017. 5.경 위 C건물의 건물관리소장 E에게 위 누수피해가 피고의 D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E은 2017. 5~7.경 원고의 헬스장의 상태, 피고의 D호를 비롯한 각 호실의 배관 차단에 따른 누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2017. 7. 초순경 누수탐지업체를 통해 검사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의 D호의 온수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의 헬스장에 지속적인 누수피해가 발생한 것임을 확인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누수피해에 관한 보수공사 등이 필요하다고 통지하였다.

3) 위와 같이 2016년 가을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의 D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원고의 헬스장의 누수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2017. 7. 16.경 위 C건물 제5층 F호(이하 ‘F호’라 한다

)의 배관이 파열되어 원고의 헬스장 천장과 바닥 및 벽면 등에 다량의 누수가 고이는 등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7. 7. 19.경 누수공사업체를 통해 피고의 D호의 세면대 밑의 파이프 연결 엘보 부분에 관한 누수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당시까지 이미 원고의 헬스장 천장과 바닥 등에 지속적으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