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장 없이 경남 사천시 B에 주소를 두고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부터 2017. 11. 22.까지 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2017. 11. 22.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C의 2017. 11.분 요양비 2,688,93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5.까지의 요양비 5,919,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부터 2017. 11. 22.까지 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2017. 11. 22.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C의 2017. 11.분 휴업보상 350,40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7.까지의 휴업보상 26,980,800원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번)
1. 통장사본,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