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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4159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9. 13. 20:10경 장소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삼거리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은 y자 왼쪽 가지 방향으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우회전,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은 y자 오른쪽 방향으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직진 중 양 차량 충격 보험금지급액 415,82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피보험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이와 반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 자체에는 미세하게 먼저 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영상에 나타난 원고차량의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교차로 자체에 선진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피고차량이 이른바 선진입으로서 교차로 통행우선권이 주어졌다고 평가할 정도로 현저히 앞선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게다가 을 제1, 2, 5호증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사고지점으로부터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일시정지선이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일시정지선보다 훨씬 가까우므로 피고차량이 일시정지 주의의무를 다하기만 하였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