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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1 2020고단1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9:56경 부천시 소사로 250 소사사거리 교차로를 소사역 방향에서 소사어울마당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에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제동 및 조향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81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59경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캡쳐사진, 목격자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바깥으로 무단횡단하여 사고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