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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21 2019고단147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4.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전담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D가 2019. 3. 26.경 위 계좌로 1,280만 원을 송금하자, 그 중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E은행 평촌 범계지점에서 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지급거절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