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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6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수신된 ‘ 계좌를 넘겨주면 고수익 보장. 월 300 이상 가능’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위 문자 메시지에 적혀 있던 카카오 톡 아이 디 ‘B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넘기면 일주일에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6. 1. 19. 15:10 경 서울 은평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응 암 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6. 1. 2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1. 25. 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사기)

1. 체크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및 거래 내역(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1.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E 명의 농협 계좌)

1.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