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9. 7. 29. 피해자 E에게 지게차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같은 날 14:04경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뱅킹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돈 중 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별거래내역, A 명의 C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