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2.10 2020도11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지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부분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