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1,826,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7. 9. 13.까지 연 5%, 그 다음...
1. 기초 사실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발명명 제1특허 C D E 제2특허 F G 제3특허 H I J
가. 피고와 B(피고 대표이사)는 밀폐용기에 관한 다음 각 특허(이하 ‘피고 특허’라 한다)의 공동특허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경부터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이하 ‘현대홈쇼핑’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등 홈쇼핑사를 통하여 밀폐용기(제품명: ‘블록’, ‘매직커버’, ‘New블록’, ‘Wide블록’ 등, 이하 ‘이 사건 밀폐용기’라 한다)를 광고판매하여 왔다.
이 사건 경고장 제목: 특허침해중지의 건
2. 유감스럽게도 귀사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원고의 이 사건 밀폐용기는 피고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 서신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3. (전략) 원고는 자사의 제품이 피고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이 사건 밀폐용기를 보면, (중략) 위와 같은 구성은 피고 제2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구성과 일치합니다.
6. (전략) 이 사건 밀폐용기는 피고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아니한 구성요소를 생략하고 그와 같은 생략에 의하여서도 당해 특허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7. (전략) [이 사건 밀폐용기의] 위와 같은 구성은 피고 제3특허 청구항 3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서 당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8. 이상과 같이 귀사가 판매하고 있는 원고의 제품은 피고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피고는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