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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19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당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범죄전력’과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전과’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